내외뉴스통신은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진 희 현 (직 책 : 이 사)
내외뉴스통신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3)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 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 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4)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5)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 7차 1103호
내외뉴스통신 고충처리인 앞 (우) 08377
문의전화 : 02-786-5680 (고충처리인)
E-Mail : nbnnews1@nbnnews.co.kr
※ 2013년 활동사항
고충처리 사항없음
※ 2014년 활동사항
고충처리 사항없음
※ 2015년 활동사항
△ 11월 13일
제목 - 울산 구청 공무원 ~
내용 - 울산 모 시민단체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삭제 요청
결과 - 내부 회의통해 기사 삭제 완료
△ 11월 24일
제목 - 제자 성추행 ~
내용 - 해당 교수 학교측 불합리한 조치 2차 피해 우려로 기사 삭제 요청
결과 - 내부 회의통해 기사 삭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