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1. 고충처리인의 자격

내외뉴스통신은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고충처리인 소개

진 희 현 (직 책 : 이 사)

  •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 (졸)
  • 2015년 11월~ 내외뉴스통신 기자 근무(현)

5.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내외뉴스통신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6.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 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7. 절차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내외뉴스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외뉴스통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3)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 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 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4)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외뉴스통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5)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 이내)
  •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 고충처리 신청방법 : 고충처리 신청서를 자율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 7차 1103호
내외뉴스통신 고충처리인 앞 (우) 08377
문의전화 : 02-786-5680 (고충처리인)
E-Mail : nbnnews1@nbnnews.co.kr

※ 2013년 활동사항
고충처리 사항없음

※ 2014년 활동사항
고충처리 사항없음

※ 2015년 활동사항
△ 11월 13일
제목 - 울산 구청 공무원 ~
내용 - 울산 모 시민단체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삭제 요청
결과 - 내부 회의통해 기사 삭제 완료

△ 11월 24일
제목 - 제자 성추행 ~
내용 - 해당 교수 학교측 불합리한 조치 2차 피해 우려로 기사 삭제 요청
결과 - 내부 회의통해 기사 삭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