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덕팔 기자
9월24일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가단51995**위자료)에 의하면 미녀 얼짱 골퍼 (klpga No 00415) 신나송 프로가 유부남과의 불륜 행각으로 작년 10월경 원고인 SBS 아나운서인 윤모씨에 의해 5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였다는데 그러면서 불륜 당사자들은 극구부인하며 원고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붙여 1년6개월 간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는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한다.
신나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1500만원을 원고 윤모씨에게 지불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신나송 프로는 2005년 klpga 프로로 입문 하여 선수활동을 하였으나 성적이 미약하였지만 그 이후 일취월장하며 티칭프로와 골프방송,금융권과 수입차 관련 기업방문 강의,개인 골프 레슨, 필드원포인트 레슨 등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골프웨어 모델로도 최고 수준의 몸값을 자타가 인정하는 유명 미녀 얼짱 골프계 인사이다.
원고 윤모씨는 정말 소송기간중 1년6개월간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고 한다.
한번 실수라며 용서를 빌며 사과했다면 서로 충격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끝내 법정 판결에 강제 정리가 되고보니 속 시원하기 보단 씁슬하다고 전했다.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가 얼른 아물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신나송 프로는 법원의 소상하고도 디테일 한 판결에 수긍하고 자숙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진실한 골프인이 되었으면 한다.
과연 이 사회의 정서가 불륜상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건이며 한번 실수 병가지 상사로 받아들여질지 관건이다.
사진 신나송 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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